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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창] 담뱃갑 안에 든 유해성분의 진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직자의 창] 담뱃갑 안에 든 유해성분의 진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입력 2023-12-04 23:51
업데이트 2023-1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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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배 한 대 하시지요.” 모르는 사람과 자리를 같이할 때 말문을 트려고 담배를 권하던 때가 있었다. 첫인사가 담배인 셈이다. 담배는 임진왜란 전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에서 온 신비한 풀’이라 하여 남령초, ‘시름을 없앤다’ 하여 망우초로도 불렸다.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꼽히는 장유는 ‘계곡만필’에서 ‘남령초가 들어온 지 20년이다. 위로는 고관대작들과 아래로는 가마꾼과 초동목수들까지 피우지 않는 자가 백 사람 아니 천 사람 중 겨우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고 적었다. 당시 담배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절에도 담배는 유해하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인조실록’은 ‘담배는 오래 피운 자가 유해 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 해도 끝내 끊지 못하는 요망한 풀’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조선중기 실학자 이익도 담배는 정신을 해롭게 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한다고 설파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다. 정부의 노력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됐으나 여전히 담배를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도 기호품으로 담배를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알리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제도 구축에 힘써 왔다.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국회 등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석장비와 전문인력 육성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자담배, 궐련담배 등 다양한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해 담배 규제기관으로서의 입지도 단단히 했다.

그리고 10월 31일, 국회에서 드디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이다. 수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며 국민 알권리가 보장받는 순간이었다. 법 제정으로 영업자는 담배의 유해성분 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전자담배의 등장처럼 새로운 형태가 계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담배를 규제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식약처는 ‘뛰는 규제 위에 나는 시장’이라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과학적 규제를 해 나갈 것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는 2025년 11월 1일은 우리나라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날이 모든 국민이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고 흡연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3-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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