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 홀로 양육 ‘고딩 엄빠’ 지원 연령 19→22세 확대

나 홀로 양육 ‘고딩 엄빠’ 지원 연령 19→22세 확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2-04 23:49
업데이트 2023-12-04 2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홀로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청소년 90명이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앞으로는 20~22세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연령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그 뒤로 재신청은 할 수 없다.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다.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를 1순위로 하고, 초과 전까지는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심사한다.

유승혁 기자
2023-12-05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