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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산재 사망자 줄었다지만 위험 여전...“기본 지켜야”

올해 경남 산재 사망자 줄었다지만 위험 여전...“기본 지켜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04 17:47
업데이트 2023-1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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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산재 사망자 37명...전년 보다 14명 줄어
안전체계 구축 확산 등 영향 전국적으로도 감소
지난달 창원·함안서 연이어 산재 사망자 발생
노동계 “사고 유형 반복...근원적 대책 강구해야”

올해 1~9월 경남 산업재해(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달 창원과 함안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1~9월 산업재해 현황(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 연도 기준)을 보면, 이 기간 산업재해(사고) 목숨을 잃은 경남 노동자는 3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51명보다 14명 줄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0.31‱(퍼밀리아드)로, 지난해 0.44‱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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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경남 산업재해(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달 창원과 함안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9월 경남 산업재해(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달 창원과 함안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도 사고 사망자는 줄었다. 지난해 1~9월은 632명이었지만 올해는 59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과 함께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서 많게는 28명(경기)이 줄었다.

업종별로 건설업(-37명), 제조업(-19명), 광업(-6명)은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 반면 기타 사업(+8명), 운수창고통신업(+7명), 어업(+2명), 농업(+2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1명)은 사망자가 늘었다.

사망 재해 유형은 떨어짐(215명, 36.4%), 끼임(61명, 10.3%) 교통사고(60명, 10.2%), 부딪힘(54명, 9.2%), 물체에 맞음(48명, 8.1%)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로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들었다.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경남 창원과 함안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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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 한 반도체 제조업체 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건설 자재에 깔린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서울신문DB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 한 반도체 제조업체 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 건설 자재에 깔린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서울신문DB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분쯤 창원 성산구에 있는 한 반도체 제조업체 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는 40대 노동자 A씨가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으로 무게 6t, 길이 20여m 파이프를 옮기던 중이었는데, 파이프가 반으로 끊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A씨가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에는 함안 한 주물공장에서는 50대 외국인 노동자 B씨가 50t짜리 금속 주물에 연결된 천장크레인에서 끊어진 철제 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B씨는 튕긴 체인에 가슴을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같은 현실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근 경남에서 일어난 산재는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지난해 사망사고가 있었던 함안 업체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기본 안적수칙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나 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났을 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는 근거를 담은 법은 내년 5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업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확대 시행 2년간 유예’ 방침을 세웠다.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노정관계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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