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년에 5000호 사들인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년에 5000호 사들인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2-04 15:01
업데이트 2023-12-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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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법 근거 규정은 한시적
시세 30~50%, 최대 20년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유형을 신설하고 내년에 5000호를 매입한다. 현재도 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지만 한시적인 만큼 지속성을 더 한다는 취지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수시로 접수받고 매입 절차 간소화와 매입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안을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대신 참여하고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피해자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만약 경·공매가 이미 완료됐거나 해당 주택이 불법건축물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건물이어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자격이 부여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는 피해자가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가 권리분석 및 실태조사에 나서고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 뒤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쳐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임대주택 활용이 힘들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중순까지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들어온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519건에 이른다. 이 중 141건의 매입 신청이 완료됐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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