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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논란에 창원시 “위법·부당성 명백” 재차 강조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논란에 창원시 “위법·부당성 명백” 재차 강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04 11:14
업데이트 2023-1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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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민선 7기 이뤄진 민간사업자 공모 전반적 문제”
특별계획구역 토지 위치 등 임의 변경해 민간사업자에 공급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 참가 허용 등 전임 시정 잘못 지적
지역사회에서 ‘표적 감사’ 논란 일자 재차 부당성 강조 나서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표적 감사’ 논란이 일자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4일 시는 “위법과 부당성이 명백히 발견됐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28일 창원시는 ‘민선 7기 시절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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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서울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서울신문DB
당시 시는 “민선 7기 시정은 법령이 정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결정·고시 등을 무시하고 임의의 공모구역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감사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된 점,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 발표에 지역사회에서는 시 감사관 지적사항이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모지침 제43조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4차·5차 공모 구역 임의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 ‘공모지침상 예외규정이 있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등으로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시 감사관은 추가 설명 자료에서 “2020년 10월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구역과 면적을 변경하여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또 시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공모지침서 등에서는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지침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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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달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달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시 감사관은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은 시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공모지침 취지를 볼 때 담당부서는 사업자 입찰참가에 대한 합법성·합리성 판단을 선행해 불성실상 사업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 감사관은 또 “4차 공모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법원에서 이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 부분은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로, 공모 심사과정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개입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 감사관은 애초 민선 7기 시정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기간을 ‘합의(안) 도출 시까지’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무기한으로 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시 감사관은 “공모지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전체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됐는데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4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시는 5차 공모에 들어갔고 2021년 5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년 1개월 동안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시행 통지)를 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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