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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K콘텐츠 불법 송출 일당 검거…업계 160억원 피해

인도네시아에 K콘텐츠 불법 송출 일당 검거…업계 160억원 피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2-04 10:58
업데이트 2023-1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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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국내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IPTV 광고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인도네시아에 국내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IPTV 광고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불법 송출하는 IPTV를 운영하면서 관련 콘텐츠 업계에 16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IPTV업체의 해외 운영 총책 A씨, 국내 송출 총책 B씨를 구속하고, IPTV 서비스 관련 앱 개발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콘텐츠 저작권자와 정당한 계약을 맺지 않은 채 가입자들에게 국내외 72개 채널을 실시간 송출하고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10만 8000여편을 VOD(주문형비디오) 형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 등의 실시간 시청을 원하는 교민이 많지만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교민 1700여명이 월 2만 5000원을 내고 A씨 등이 운영하는 불법 IPTV를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B씨가 케이블TV 40개 회선에 가입하고, 국내 방송을 인도네시아로 송출했다. A씨는 현지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를 모으고, 국내 송출지의 장비를 원격 조작하면서 콘텐츠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 C씨는 가입자들이이 셋톱박스, 스마트TV 등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했다. A씨 등이 거둬들인 이익은 17억원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업계는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16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 인도네시아 당국 등과의 공조 수사로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하고, 지난 10월 문체부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국내 송출지를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현지 파견한 경찰, 문체부, 인터폴 합동조사단이 A씨를 검거하면서 불법 영업을 종료시켰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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