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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립 속 재판관도 공백… 헌재 ‘검사 탄핵’ 심리 지연 불가피

여야 극한 대립 속 재판관도 공백… 헌재 ‘검사 탄핵’ 심리 지연 불가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2-04 02:37
업데이트 2023-12-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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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탄핵안 심리 시작도 못 해
향후 ‘심리 정당성’ 시비 가능성
쌍특검 등 정치 이슈까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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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표 결과 이날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안동안 검사에 이어 두번째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23.12.1.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표 결과 이날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안동안 검사에 이어 두번째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23.12.1. 연합뉴스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에 이어 손준성(49·29기)·이정섭(52·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파면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맡겨졌다. 헌정사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됐지만 정치권 이슈가 맞물리면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탄핵심판 사례 중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부터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26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이 걸렸다. 역대 탄핵심판 4건을 보면 탄핵소추 가결 뒤 헌재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147.7일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는 이날까지 두 달 넘게 첫 변론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달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3주 가까이 헌재소장과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었던 데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 정치권 이슈 등이 겹치면서 안 차장검사의 탄핵 심리 및 결정 여부도 지체됐다.

헌재 심리 자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놓고 향후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 참석 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데,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 자리가 하나라도 비어 있을 경우 심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재판관 새 후보자에 오른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어 인사가 마무리돼야 헌재 심리가 논란 없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제안 등으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각각 ‘고발사주 의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탄핵이 발의된 손·이 검사는 지난 1일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손 검사의 경우 해당 의혹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경과, 이 검사의 경우 직무 집행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향후 헌재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2023-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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