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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후면 단속 장비 12대 설치…이륜차 불법 단속 강화

부산에 후면 단속 장비 12대 설치…이륜차 불법 단속 강화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2-03 14:06
업데이트 2023-12-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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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부산 남구 경성대 앞.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제공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부산 남구 경성대 앞.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제공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시내 12곳에 이륜·사륜차 모두 단속이 가능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교통 장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부산지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만 556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5만 978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1년는 6만 7758건으로 더 증가했다. 올해 경찰이 부산지역에서 벌인 10차례 이륜차 불법행위 광역 단속에서도 총 1012건이 적발됐다.

이륜차는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무인 단속 장비로는 신호 위반, 과속 등을 단속할 수 없고,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교통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기술을 통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 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할 수 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등 모든 차종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부산자치경찰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륜차의 법규 위반이 46.8%로 가장 큰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꼽혔다. 다음은 음주운전 28.4%, 불법 주·정차 23.8%, 과속·신호위반 22.3% 순이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후면번호판 단속시스템은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사업용, 음주운전 등 5대 고위험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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