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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시신’ 애꿎은 사람 변사처리…20년 죽은 자로 산 남성

‘쪽방 시신’ 애꿎은 사람 변사처리…20년 죽은 자로 산 남성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02 15:12
업데이트 2023-1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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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변사 처리된 50대, 소송 제기해 최근 주민등록 회복
경찰 재수사 착수…“당시 시신 신원 확인 쉽지 않을 것”


2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돌아왔다. 그럼 그때 그 시신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2003년 5월 26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쪽방이었고,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라 신원에 대한 단서도 부족했다.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A씨가 살아 돌아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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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의정부시가 마련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에 참석한 A씨(57). 20년 전 사망 처리된 A씨는 최근 소송으로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22023.12.2 의정부시 제공.
28일 경기 의정부시가 마련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에 참석한 A씨(57). 20년 전 사망 처리된 A씨는 최근 소송으로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22023.12.2 의정부시 제공.
2000년대 초 가출한 A(57)씨는 지난 20년간 홀로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 근로나 고물 수집으로 생계를 꾸렸다.

약 10년 전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으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한 채 살았다.

서류상 사망자였던 탓에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간단한 계약이나 금융거래는 물론 병원 치료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최근에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1월, A씨에게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의정부시로부터 노숙자 재활 등 관련 업무 위탁을 받아 운영중인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A씨의 사연을 접하고, 생존자 신분 복원 지원에 나섰다.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등록부 정정허가’ 소송 수임을 의뢰하는 한편, 식·음료와 구호물품, 의료 진료 연계, 임시거주비를 지원했다.

동시에 의정부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망자 신분이지만 A씨에게 즉각 사회복지전산번호를 부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선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공식적으로는 ‘죽은 자’였던 그는 이렇게 20년 만에 다시 ‘산 자’가 됐다.

어렵사리 삶을 되찾은 A씨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시가 마련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에 참석해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힘든 날의 연속이었고 사실상 포기했던 삶이었는데,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되니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럼 20년 전 그 쪽방 시신은 누구의 것일까.

지난 6월 재판부 사실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연합뉴스에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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