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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후보자, 의경 방패 빼앗은 시위자 무죄 판단...폭넓게 자유 보장 [로:맨스]

조희대 후보자, 의경 방패 빼앗은 시위자 무죄 판단...폭넓게 자유 보장 [로:맨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2-02 09:30
업데이트 2023-1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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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표현·집시 자유 폭넓게 보장
김윤옥 여사 명예훼손 혐의 민주당 의원에 무죄
‘국가기관은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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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료 교수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료 교수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오는 5일과 6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신문이 ‘원칙주의자’,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문 가운데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판결문을 추려 분석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이러한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주심을 맡은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추진하던 한식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해당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표현했다.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연설의 맥락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 및 평가로 보인다”며 “전체적 취지와 내용 역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는 온라인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며 국가기관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의사 A씨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의 블로그에 “개XX같은 심평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후보자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은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글에)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국가기관 그 자체가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2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2016년 조 후보자가 주심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조 후보자 등 다수 대법관은 선거운동의 기준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단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을 위한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로 지목된 단체가 한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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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또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일지라도 ‘평화로운 행진’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대법관이던 2016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하던 중 이를 막는 의경의 방패를 빼앗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진압·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미리 차단해 제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안철상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임명동의안 표결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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