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나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 촉구

1인 시위 나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 촉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2-01 11:33
업데이트 2023-1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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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행안부 앞 ‘1인 피켓시위’
“도시개발수요 전국2위, 특례 인정하라”
민간 참여 릴레이 캠페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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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1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날 박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박 시장의 1인 시위는 아산시가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충남도 승인으로 적기 행정공급에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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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 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여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행안부에 △전국 2위의 도시개발 면적 △6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등에 따른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박 시장은 “이번 특례 지정은 아산시를 넘어, 충남 전체의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등의 개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비논리적 근거로 특례를 반대하는 관계부처가 하루빨리 각성할 수 있도록 재차 지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박 시장의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위한 의사를 특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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