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때 업무배제 후 해임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다.
A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