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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유죄 선고 근거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다”

법원, 김용 유죄 선고 근거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1-30 18:02
업데이트 2023-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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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혐의 부인하다 진술 번복
김용 “검찰과 ‘짜맞추기’한 정황”
1심 “유, 장소·경위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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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자 법원 판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자 법원 판단
“민간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 간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측근이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이 선처를 기대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말할 만한 동기 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런 이유만으로 그의 진술을 모두 배척할 건 아니고 각각의 진술에 대해 합리성이나 객관성 등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돈을 건넸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검찰도 파악하지 못했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전달,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지난 9월 마지막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맞추기’한 정황이 있다”면서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시점을 ‘초순경’, ‘명절 즈음’같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이 흘러 범행 일시 등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범행 시점이 1년 넘게 지나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 해도 범행 장소나 경위 등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불법 대선자금 8억 4700만원 가운데 6억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뇌물 1억 9000만원 중에선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동호수를 헷갈리는 등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했지만, 전달 당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이 김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데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을 관리하거나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재량이 없었기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표를 위한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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