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신생아 대출 나온다
‘뉴홈’ 물량 최대 35% 배분키로
月 1300만원 맞벌이 부부도 가능
병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연간 7만호가 공급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아이를 출생한 가구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생 가구가 청약 때 더 유리하게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말 내놓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 8월 말에 발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후속 조치다.
우선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겐 공공 분양주택인 ‘뉴홈’을 연간 3만호, 민간 분양 우선 공급을 연간 1만호, 공공 임대 우선 공급을 3만호씩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27조 풀린다...최저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기준으로 1억 3000만원 이하·자산 5억 6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은 전용 85㎡ 이하다.
올해 인기를 모았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보면 대출한도(5억원)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다.
서울 시내 아파트 풍경. 연합뉴스
정부 계획을 보면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단,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