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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선거개입 ‘유죄’, 법치 문란 진상 가려야

[사설] 文정부 선거개입 ‘유죄’, 법치 문란 진상 가려야

입력 2023-11-30 00:20
업데이트 2023-11-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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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송철호에 당선무효 선고
‘몸통’과 수사·재판 방해도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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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겐 징역 3년과 징역 2년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3년 10개월 만이다. 권력 최상층의 반민주적 불법선거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지만 최악의 수사·재판 지연으로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 의원도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울산 선거’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을 동원, 야당 시장(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을 불법 수사해 낙선시킨 혐의를 받는 최악의 선거 부정 사건이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을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문 정권은 사건을 덮기 위해 수사와 재판 방해에 총력전을 폈다. 친문 검사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번번이 묵살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해체시키다시피 했다. 기소 이후엔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김 판사는 15개월 동안 공판을 열지 않았다. 더이상 공판을 미루기 어렵자 휴직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선거개입 재판과 별개로 이 같은 ‘법치 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수사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 공소장엔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지만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받지 않았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이 항고해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다. 서울고검은 그동안 재판 결과를 보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1심이 나온 만큼 재수사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2023-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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