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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법 교육위 통과…중위소득 100%까지 이자 면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법 교육위 통과…중위소득 100%까지 이자 면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1-29 19:58
업데이트 2023-11-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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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대상 확대
142만명 혜택…등록금 대출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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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출신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총 142만 7000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의무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 상환이 개시되는 시기는 혜택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한 이후 연간 소득이 2525만원을 넘으면 시작된다. 내년도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이고, 3인 가구 기준으로는 471만 4657원이다. 가구 전체의 월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적은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재학 기간뿐 아니라 휴학 기간, 의무 상환을 개시하기 이전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면제해준다. 기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선 취업 후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면제 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개정안에는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의무 상환을 유예한 경우엔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하도록 하면서 특별재난구역 재난 지역 거주자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이 밖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고 저리(1.7%) 생활비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금 대출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학자금을 대출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상환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와 포퓰리즘 등을 지적하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기로 합의했고, 교육위는 이날 합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의결한 것이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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