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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제품 ‘재판매’ 가능해집니다”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제품 ‘재판매’ 가능해집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29 18:03
업데이트 2023-1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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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유형 직권조사
샤넬·나이키 ‘재판매금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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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 입장하기 위해 ‘오픈런’(개장 전 대기)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 입장하기 위해 ‘오픈런’(개장 전 대기)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제품 ‘리셀’(재판매)이 가능해진다.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유명 명품 브랜드 3곳이 리셀을 막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조항을 손봤다. 공정위는 29일 이들이 갖고 있는 이용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 내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컨대 나이키는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판매·주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샤넬도 재판매를 위한 구매로 추정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로 처분할지를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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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 입장하기 위해 ‘오픈런’(개장 전 대기)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 입장하기 위해 ‘오픈런’(개장 전 대기)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 역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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