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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인미수’ 혐의 20대, 징역 7년 선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인미수’ 혐의 20대, 징역 7년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9 14:59
업데이트 2023-11-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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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필사적 저항에 무차별적 공격”
A씨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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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쯤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과 함께 다리에 약 40㎝의 흉터와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부모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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