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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공모 문제 투성”...창원시 감사 결과 파장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문제 투성”...창원시 감사 결과 파장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29 09:35
업데이트 2023-1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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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감사 결과 발표
특별계획구역 토지 위치 등 임의 변경해 민간사업자에 공급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 참가 허용 등 전임 시정 잘못 지적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감사 결과가 정쟁으로 번지는 등 지역사회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창원시정에서 ‘전임 시장 때 사실상 첫발을 뗀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내용의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 감사 결과에 전임 허성무 창원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정의당 경남도당은 ‘특혜 의혹에 허 전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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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서울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시 감사관실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2월 4차 공모, 2021년 5차 공모 등 민선 7기 시절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먼저 4·5차 공모 때 당시 창원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 채 창원시정연구원 용역 보고서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특별계획구역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마저도 4차 공모 때에는 민간사업자 재량에 맡겼다”며 “5차 공모 때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부서는 특별계획구역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업의 주체, 용역내용, 관련 절차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은 그 결과 창원시가 법령이 정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결정·고시 등을 무시하고 임의의 공모구역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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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9. 창원시 제공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9. 창원시 제공
감사관은 시가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을 허용했다고도 밝혔다.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4차 공모 때 사업참가의향서만 내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참가 제한 검토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관은 또 현대산업개발은 5차 공모 때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신청 자격이 없었음에도, 창원시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 자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4차 공모 때 시 담당부서는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했다”며 “하지만 5차 공모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류 제출 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처리했다. 공모 형평성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된 점,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감사관은 “5차 공모 선정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전체 15명의 심의위원 중 공무원 3명을 포함한 총 8명만이 참석한 심의를 진행하여 평가 과정에서 공무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며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흠결을 사유로 협상 기간 중에라도 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했고 실시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자는 내부 조치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담당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 정쟁으로...민주당 “표적 감사” 반발
정의당 경남도당 ‘전임 시장 사과 촉구’ 성명
민간사업자 당혹...지정 취소 둘러싼 분쟁 전망도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한 창원시의원은 “민간 사업 공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지자체 재량권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도 외면한 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2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당시 단체장이 노력했음에도, 공모지침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혜라고 결론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는 미래 지향적인 활동에 집중하기는커녕 과거와 전임 시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한 부분도 특혜라고 주장해 향후 민간사업자와 재판에서 악영향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 사업자가 심의 과정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창원시가 근거 없이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두고 “창원시가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원고는 창원시가 별다른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며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시가 내놓은) 공모지침서·질의답변서를 볼 때 ‘공무원을 심의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 공무원 3명은 정책 실현 가능성·개발방향과 부합성 등을 평가할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 시 판단에 의해 심의위원으로 지정·위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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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정의당은 꾸준히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임 시장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021년 10월, 11월에 거쳐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창원시장 측근 개입·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난개발 우려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며 “4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신청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5차 공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문제 또한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의당의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음해와 선거개입’이라 변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전임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전체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됐는데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4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시는 5차 공모에 들어갔고 2021년 5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년 1개월 동안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시행 통지)를 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와 뒤따른 감사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현대산업개발 의지와 달리 감사 결과 등에 바탕한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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