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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친척 계좌로 수익 숨긴 유튜버… 이런 탈세 562명에 칼 뽑았다

코인·친척 계좌로 수익 숨긴 유튜버… 이런 탈세 562명에 칼 뽑았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11-29 02:06
업데이트 2023-11-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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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탈세 집중 추적

첫 조사 대상 된 1인 미디어 25명
‘신종 고소득자’로 묶여 징수 추진
자녀 명의로 수임료 받은 법무사
체납 후 위장이혼 꼼수 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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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상은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해 재산 부당 이전한 224명,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237명, 고소득 올리며 납세의무 회피한 유튜버·전문직 101명 등 총 562명이라고 밝혔다 2023.11.28 연합뉴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상은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해 재산 부당 이전한 224명,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237명, 고소득 올리며 납세의무 회피한 유튜버·전문직 101명 등 총 562명이라고 밝혔다 2023.11.28
연합뉴스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광고 수익을 친척 계좌에 숨긴 유튜버를 비롯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1인 미디어 운영자 등의 탈세 행위에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올해 당국이 징수하거나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체 체납 세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2조 5000억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상습 회피한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유튜버와 개인 방송인(BJ),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 25명도 처음 ‘신종 고소득자’로 묶여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간 10억원 이내의 수익을 올리는 유명 ‘먹방’(음식 방송) 유튜버 A씨는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구글이 지급하는 광고 수익 수천만원을 매달 친인척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했다. A씨는 소득세 등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B씨는 매출이 계속해서 오르는데도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8개월 이상 체납했다. 국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을 확인한 결과 B씨는 수익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통해 가상자산 형태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자녀나 동거인 등의 명의로 자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법무사 C씨는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수입금을 누락한 뒤 은닉 재산을 사용해 자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C씨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위장 이혼 꼼수도 확인됐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D씨는 사업장을 휴업하고 위장 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직원과 고정 거래처 등을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염두에 두고 이번 추적조사에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부당 이전한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237명, 고수익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1인 미디어 운영자 25명, 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76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 5457억원으로,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 253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까지 실적을 집계하면 2조 5000억원 규모였던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3-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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