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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범도 약물치료 하는데…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 없다?[생각나눔]

추행범도 약물치료 하는데…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 없다?[생각나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1-29 02:06
업데이트 2023-11-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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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오락가락 판결

법원 재량으로 고위험군 판단
약물치료 판결 8년간 22건뿐
“국민 정서상 명확한 기준 필요”
“대상·수법 종합적 고려”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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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고향으로 가던 고속버스 안에서 공포에 떨었다. 옆 좌석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성인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법원은 “전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음에도 나아지지 않자 내린 조치다.

수원고법은 지난 15일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55)에 대한 검찰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다른 아동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구속한 뒤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한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전문의 감정 결과 “김근식은 소아성애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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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쳥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쳥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2012년 처음 집행돼 12년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탓에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근식 사례처럼 전문의 감정 결과가 있어도 약물치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8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의 ‘2023년 성범죄 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4 ~2021년 이뤄진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총 22건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18년과 2021년에는 각각 한 건이 전부였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만 한 해 평균 3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는 기준으로 통상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들지만 김근식의 경우처럼 전문의 감정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

법조계는 약물치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진희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약물치료 결정을 할 때는 범죄 대상과 수법, 전문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민숙(여성학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판사가 과연 성범죄 고위험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량이 많이 관여되는 게 문제”라며 “피해자가 평생을 안고 가는 트라우마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2023-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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