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자위행위 ‘화학적 거세’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은 기각
“피해자 ‘트라우마’ 고려해야”
“법원이 종합 고려해서 판단”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쳥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수원고법은 지난 15일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55)에 대한 검찰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다른 아동 성폭행 사건 범인이 김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재구속한 뒤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한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전문의 감정 결과 “김이 소아성애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만 선고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지난 2012년 첫 집행돼 11년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탓에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 경우처럼 전문의 감정 결과가 있어도 약물치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연합뉴스
법조계는 약물치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진희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약물치료 결정을 할 때는 범죄 대상과 수법, 전문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민숙(여성학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판사가 과연 성범죄 고위험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량이 많이 관여되는 게 문제”라며 “피해자가 평생을 안고 가는 트라우마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