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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속도로 주행’ 구급차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

‘134㎞ 속도로 주행’ 구급차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8 16:53
업데이트 2023-1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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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병원 이송 구급차 탄 70대 여성 숨져
구급대원 3명, 이송중 환자, 운전자 등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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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아산소방서 제공
지난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아산소방서 제공
과속으로 운전하다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e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다쳤다. A씨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무겁다며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과속·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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