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국기 문란 행위”
손 “양심에 반한 행동 안 해” 부인
손준성 검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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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가 유착했다는 ‘검언 유착’ 관련 사건에 피고인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저에 대한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이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이튿날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주고받았고, 제보자 조성은씨에게도 전달됐다며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기석 기자
2023-11-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