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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 정비 권한”… 무연고 묘 방치 막는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지자체장에 정비 권한”… 무연고 묘 방치 막는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1-28 02:50
업데이트 2023-11-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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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안’ 발표

연고자 조사·화장 등 관련법 개정
‘국가 재난 지정 장례식장’ 법제화
K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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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와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
참석자와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3.11.27 연합뉴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무연고 분묘의 정비를 원활하게 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 문화를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신문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보도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30년 넘은 오래된 묘지를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를 법정 설치 기간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분묘의 설치 기간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의 분묘에만 적용돼 오래된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를 원활하게 해 정비에 속력을 내기 위해서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에 열람 권한이 없어 무연고 분묘 인정을 위한 연고자 조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나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국가 재난 지정 장례식장’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산모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의 가격과 서비스를 한곳에서 검색·비교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형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미국·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아기용품, 뷰티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이 많아 해외로 동반 진출하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사 회진은 2021년 기준 조리원의 57%만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사후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1회 기준 50만원, 총구매액 기준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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