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7)씨에게 “A씨의 행위로 서 의원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평소 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쯤 휴대전화로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욕설과 육두문자가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해 9월 21일까지 4차례 문자메시지와 5차례 전화 걸기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서 의원은 “비속어와 욕설 문자는 중대 스토킹 범죄다.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경고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 “그런 류의 말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라. 운동권 출신 대표적 정치인인 서 의원은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고,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을 떼가고, 지인·자녀 형사 사건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전달한 분 아니냐”며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격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