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에 ‘육두문자’ 메시지 보낸 회사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서영교 의원에 ‘육두문자’ 메시지 보낸 회사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7 18:10
업데이트 2023-1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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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욕설 문자 등을 보낸 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7)씨에게 “A씨의 행위로 서 의원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평소 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쯤 휴대전화로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욕설과 육두문자가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해 9월 21일까지 4차례 문자메시지와 5차례 전화 걸기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서 의원은 “비속어와 욕설 문자는 중대 스토킹 범죄다.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경고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 “그런 류의 말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라. 운동권 출신 대표적 정치인인 서 의원은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고,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을 떼가고, 지인·자녀 형사 사건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전달한 분 아니냐”며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격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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