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현재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를 구속기소했다.
곽 전 대장과 임 전 고검장은 각각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검찰은 자료를 확보한 뒤 이 전 회장과 두 사람의 관계, 이 전 회장이 정 대표로부터 받은 13억원 중 일부가 두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두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실제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앞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등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조경업체 대표에게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8일 법원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