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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에 벗은 ‘간첩 누명’… 국가 배상은 아직도 법정 투쟁 중

56년 만에 벗은 ‘간첩 누명’… 국가 배상은 아직도 법정 투쟁 중

박기석 기자
박기석, 임주형,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1-27 00:30
업데이트 2023-1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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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명예 회복과 과제

檢, 재심서 1180명 무죄 이끌어내
법원, 국보법·내란죄 무죄 선고도
무죄 받아도 배상까지 장기 소송
“국가 일괄 배상하는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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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살던 오경무씨는 1966년 월남한 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탈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당했다. 당시 그의 나이 서른셋. 오씨는 중앙정보부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소된 지 56년 후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오씨의 재심에서 “검찰 이전 수사 단계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기에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이고 불법 체포, 압수수색 등은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뒤늦은 사죄를 했다.

오씨의 경우처럼 과거 군사 정권의 간첩 조작이나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뒤늦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재심에서 누명을 벗더라도 국가 권력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는 법정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수형 생활을 한 127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180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냈다. 직권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검찰이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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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6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유죄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의 혐의를 ‘죄 안됨’으로 변경했다.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 78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잘못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추세다.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심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 처리된 사람은 2018년 11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37명으로 늘었다. 내란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18년 1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국가 권력에 의해 누명을 쓴 희생자들이 형사적인 명예 회복을 해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4·3사건,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한 피고인 법무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 배상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고인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국가 배상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태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석·임주형·박상연 기자
2023-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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