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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실시간’ 전달받고 시신 일부 건네받은 딸에게 호화 변호인단 붙였다[전국부 사건창고]

초등생 살해 ‘실시간’ 전달받고 시신 일부 건네받은 딸에게 호화 변호인단 붙였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5 13:30
업데이트 2023-1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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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사건의 박모양(왼쪽)과 김모양이 2018년 4월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초등생 살해사건의 박모양(왼쪽)과 김모양이 2018년 4월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어물 커뮤니티서 만난 두 10대女
초등생 시신 일부 주고받고 함께 술자리

김: 사냥 나간다. 우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

박: 그럼, 저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까악.

10대 여자 둘이 잔혹한 가상의 세계에 빠졌든 사이코패스든, 자신들의 ‘악마적’ 욕망을 위해 한 가정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빼앗은 끔찍한 사건은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유희하듯 시작됐다.

2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3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당시 17세)양은 박모(당시 18세)양과 이런 전화통화를 한 지 30분 만인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4분쯤 인천 자기 집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2학년생 A(당시 7세)양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저학년 하교시간에 맞춰 범죄대상을 물색하다 찾은 것이다. 김양은 모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여행용 가방을 들어 외지인인 것처럼 변장했다.

A양은 김양을 만나자 “엄마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양은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속이고 “우리 집 전화기를 쓰라”며 고층 아파트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김양은 가족과 함께 살았으나 부모는 출근했고, 학생인 동생은 오후 귀가할 예정이어서 비어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고양이와 노는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A양의 시신까지 훼손하는, 끔찍한 범행을 자행했다.

이어 김양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 같은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에 사는 박양을 마포의 한 지하철역 출구에서 만나 A양 시신 일부를 건넸다. 둘은 인근 주점과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이들은 오후 10시 22분쯤 김양의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해 “경찰이 찾고 있다”고 하자 헤어졌다. 귀가한 박양은 김양이 건네준 A양 사체를 유기했다. 김양과 박양은 그동안 나누었던 채팅 내용 등도 모두 삭제했다.

A양의 부모는 수업이 끝난 딸이 귀가하지 않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목격자 찾기 방송을 하고 이날 오후 4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과 아파트 옥상에서 A양의 시신 일부를 찾아내고 김양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며칠 후 박양을 범행방조·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둘은 범행 한 달여 전에 잔혹 캐릭터 영상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났다. 김양은 엽기적 살인마 ‘한니발’ 드라마도 즐겼다. 당시 김양은 고교 자퇴생, 박양은 재수생이었다. 이 가상 세계에서 박양은 부두목급, 김양은 행동대원으로 역할극을 하며 ‘살인’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점에 비춰 박양이 살인 교사자인지, 살인 방조자인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형량도 극명하게 달랐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김양 검거 직후, 「박양: 내가 얽힐 일 없나. 김양: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겠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김양: 경찰에서 연락이 갈 수 있겠지만 전과 생기지 않게 할게. 박양: 미안해. 이기적이라…」 등의 대화가 오갔지만 오래 못 갔다. 재판이 시작되자 둘은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시신 일부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김양은 다중인격자이고, 그의 말은 거짓이다” 등 죄를 떠넘겼다.

검찰은 김양을 기소하기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해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적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는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일반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적 질환이다.

시신 건네받은 女, 무기징역→13년
‘살인방조죄’만 물어↔ 초등생 엄마
“‘제대로 벌 받았다’ 말해주고 싶었다”


검찰은 “김양이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의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또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면밀한 공범이다”며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기소 검사는 재판에서 “둘이 A양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A양 부모는 아이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헤맸다”며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김양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이 유지됐지만 박양은 1심 무기징역이던 것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양과 같이 살인죄로 기소됐던 박양에게 살인방조죄만 물어 감형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1심을 진행한 인천지법 형사15부(당시 재판장 허준서)는 2017년 9월 “김양이 아스퍼거가 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상태와 연관이 없다. 지적 능력이 ‘평균 상’으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김양이 모친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양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완전 범죄’ ‘밀실 트릭’ 등을 검색했고, 범행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데’ 등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글을 썼다. 구속 후 수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가족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 이제 막 새학기를 맞던 A양은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참혹하게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양과 대화에서 신체 일부를 가져다 달라고 한 적이 있고, 김양에게 ‘CCTV 위치도 확인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살인도 박양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양은 김양과의 대화를 ‘캐릭터 역할극’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일 나눈 대화 내용은 그것과 형태가 다르다. 박양은 범행을 공모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사리분별의 미숙, 단순 비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 대처하는 것은 죄책에 맞지않고 형벌의 예방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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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 부모는 딸이 큰 중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애초 선임된 국선변호사를 취소하고 유명 로펌(법무법인)의 부장판사 출신 등 다수 변호사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김양이나 박양의 부모는 의사, 대기업 직원, 초등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항소했으나 김양은 1심 형과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대웅)는 2018년 4월 박양에 대해 “현실 세계의 범행은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채택된 증거만으로 박양이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 대상, 방법, 시간과 장소를 지시했다는 김양의 진술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박양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지시-복종 관계도 아니다. 범행 당시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도 끝났다”며 “박양은 살인 공동정범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일 실제 벌어지는 살인 과정이 시간에 따라 박양에게 전달됐다”고 살인방조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같은해 9월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양의 살인 공동정범과 관련해 “공동정범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양의 할머니는 “‘100점 맞아오면 용돈 달라’고 애교를 부리던 한없이 예쁜 손녀였다”고 했고, 엄마는 “우리 아이가 슬퍼하지 않을 만큼 ‘(김양·박양이) 제대로 벌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말해왔다.

고어물 단속·처벌할 근거가 없다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급”

사건 발생 6년이 지났지만 ‘고어물’(잔혹 영상)은 온라인에 차고 넘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7월 아동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B(20)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고어물 운영자였다. 텔레그램의 2개 고어물방에 1만 1000여명이 가입해 있었다. B씨는 검거 당시 흉기 3개를 소지했고, 자택에서 9개가 더 발견됐다.

하지만 고어물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상 등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어물은 ‘반복적 유통·전파’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조차 안 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어물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도 훨씬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하는 영상이 많아 여기에 청소년들이 빠져들면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고어물 시청은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잖다”면서 “고어물 유포, 판매는 물론 청소년이 보는지 모니터링하고 삭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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