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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알쓸금지]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1-25 09:00
업데이트 2023-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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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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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한 해가 끝나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꿀팁들을 모아 봤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서비스를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보는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에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은 불러올 수 있고, 10~12월은 사용 예정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면 예상 소득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입니다. 사용 비중이 작았던 부분을 신경 써서 연말까지 높이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현금이나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급여에 따라 차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공제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40%)를 해줍니다. 이 역시 소비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 한해서입니다.

새롭게 세액공제에 포함된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의 공제 혜택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올해부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액이 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어 한도를 맞추거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IRP에 900만원을 모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기타 소득세 16.5% 부과), IRP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기타 소득세 16.5% 부과)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3.3~5.5% 연금 소득세 부과) 등 법으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40만원에서 한도가 상향됐는데, 한꺼번에 300만원을 넣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자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 역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겠습니다. 1주택 이하 가구주라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을 때에 한해 상환 기간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대출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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