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는 24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승우 의원(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신문DB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지난해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올해 5월에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21대 정기 국회 중에 즉각 개정하고 산은 부산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중심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발호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핑계 삼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의를 배신한다면 거대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