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연합뉴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청 차장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선거 개입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지역 경찰들을 동원해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있다”며 “남아있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