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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칼럼] ‘위안부합의 검증’을 생각한다/논설위원

[황성기 칼럼] ‘위안부합의 검증’을 생각한다/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3-11-22 02:29
업데이트 2023-11-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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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과거사이면서 국내 이슈
文 정권 지지층 위한 정치 살풀이
역사문제엔 日 우파 닮은 韓 좌파
검증 왜 했는지 검증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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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
대법원이 지난달 ‘박유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내 위안부 문제의 한 축이 마무리됐다. 박유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10년 전 읽었을 때 인상은 ‘신선함’이었다.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이 독점하고 봉인했던 위안부 담론의 족쇄를 푼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주리 틀듯 고발한 사건에 학문의 자유를 협량하게 해석한 ‘2심 유죄’는 선진국 사법부답지 않았다. 박유하 사건에서 보듯 위안부는 한일 과거사이지만 좌파·우파의 갈등이 빚은 국내 이슈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이슈로 만든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일 위안부합의 한 해 전인 2014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993년 ‘고노 담화’를 손볼 셈으로 검증팀을 꾸렸다. 과거의 일로 미래세대가 더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수정주의자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이송·관리됐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파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다.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뒤편으로 고노 담화를 깨려는 아베의 모순된 행동은 일본 국내와 한국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아베는 ‘군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파기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 후 아베는 고노 담화 계승을 밝혀 우왕좌왕 행보를 보인다.

6년 전 대한민국에서도 고노 담화 검증 같은 일이 있었다. 위안부합의를 파기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이다. 문 정권의 ABP(박근혜는 안 돼) 신호탄인 TF는 외교부 ‘적폐 청산’ 실행 부대였다. 그러나 합의를 검증한다는 TF의 민간·정부 위원 9명 중에 위안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감성팔이만 했을 뿐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었던 문 정권 5년이었다. 위안부는 박근혜 정권이, 강제동원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해결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반일을 지지층 결속의 도구로 삼아 한일을 최악으로 몰았다. 대일 외교의 최일선을 맡은 전현직 외교관이 다수 있던 TF가 위안부 합의를 외교의 기본인 ‘비공개 협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코미디였다.

TF는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28일 합의 발표까지 30년간 공개돼서는 안 될 외교문서를 들췄다. 문 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국가정보원 적폐를 청산한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가 민간인에게 털린 것과 비슷한 일이 외교부에서도 일어났다. 검증에 참여한 6명의 민간 위원 중 무려 4명이 외교부 차관이나 대사·총영사란 ‘성공 보수’를 받는다. 반면 위안부합의에 관련된 외교관들은 하루아침에 해외 임지에서 소환되거나 좌천돼 찬밥 신세가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다음날 위안부합의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하며 파기를 시사하는 후속 조치를 지시한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일본에 간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요청한 것은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었다. 아베는 평창에 왔지만 2018년 11월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해 버린다. 퇴임을 1년여 앞둔 2021년 1월 문 전 대통령은 (위안부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다. 문 정부 5년의 위안부합의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는 아베랑 닮았다. 오죽하면 일본 우파와 한국 좌파가 뒤에서 손을 잡는다고 했겠는가.

외교 검증은 신중해야 한다. 헌재의 부작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은 됐던 위안부합의를 문 정권은 파기를 위해 검증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는 끝내 외면했다. 왜 그랬나. 검증의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황성기 논설위원
2023-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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