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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 치료 필요”…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집행유예

“정신분열 치료 필요”…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집행유예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21 11:21
업데이트 2023-1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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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비상구를 개방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하게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행기는 상공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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