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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 조정, 국민 불편 해소해야/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기고] 수사권 조정, 국민 불편 해소해야/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입력 2023-11-21 02:21
업데이트 2023-11-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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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나오는 원성이다.

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찾는 절차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머리가 둘이 됐다. 경찰 혹은 검사의 사건이었다가 또다시 경우에 따라 수사 주체가 바뀐다.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 수사의 머리가 둘이 되면서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대개 후자를 선택하기 쉽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검사가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통상 사건 처리가 완료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한번 ‘검사의 사건’이 되면 이를 경찰에 보내 수사하게 해도 검사의 사건 처리는 완료되지 않았다. 경찰에 수사 지휘한 사건이 많을수록 실적이 나지 않으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신속 수사를 독려해야 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하면 사건이 처리 완료가 된다. 경찰에 신속 수사를 독려할 권한도 없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비판을 받으며 상당수 검사의 직접 수사 의지가 약화되기도 했다. 더구나 일부 정치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고 싶은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당연히 시간이 지연된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도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이제 검경은 대등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도 있는데 경찰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나?’, ‘검사가 내 수사에 관여할 것도 아니니 천천히, 대충 해서, 다시 넘기자’ 등의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명 없어진 셈이다.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으니 어떤 면에선 편해졌다.

하지만 금융·기업범죄 등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나 증거 판단이 쉽지 않은 사건의 경우 검사의 조언을 받지 못해 불편함도 늘었다. 이런 사건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무능’과 ‘결정 장애’라며 비꼬기도 한다. 극히 일부 사례이겠지만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던지거나’ 일단 무혐의로 결정한 뒤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것이고 다시 또 시간이 지체된다.

옳은 결론만큼 신속한 결론도 중요하다. 사건 수사가 2~3년간 진행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수긍할까? 뒤늦은 결론이 의미가 있을까?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경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 증진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속도가 저하되고 국민 불편과 불만이 너무 커졌다. 검경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한다.
2023-1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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