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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행권 우선” 공익에 무게… “안전 위협” 입주민 손 들어주기도

[단독] “보행권 우선” 공익에 무게… “안전 위협” 입주민 손 들어주기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11-21 02:11
업데이트 2023-11-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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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연관 판결문 5건 분석

“철제문 부적절”… 지자체 3건 승소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없어”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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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근린공원에 붙어 있는 출입로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만 통행할 수 있는 철제문을 달면서 사실상 전용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길은 아파트 준공 당시인 2019년만 해도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된 통로였으나,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철제문이 달렸다.  김중래 기자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근린공원에 붙어 있는 출입로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만 통행할 수 있는 철제문을 달면서 사실상 전용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길은 아파트 준공 당시인 2019년만 해도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된 통로였으나,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철제문이 달렸다. 김중래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사잇길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잇길을 막고 있는 철문 등을 철거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례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다.

20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2016년 3월~2023년 11월 ‘공공보행통로’, ‘공익’ 등을 검색어로 주요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5건의 판결 중 3건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보행통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가 구와 소송을 벌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을 통과하는 2곳의 공공보행통로에 철제문을 설치한 뒤 1곳은 24시간 개방하고, 다른 1곳은 새벽 2~6시에 통로를 막았다. 그러나 법원은 “철제문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공보행통로가 아니더라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담장이나 울타리, 철문 등은 ‘위반건축물’로 봤다. 강남구에 있는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2~3월 사업구역 외곽에 높이 1.4m, 길이 866m 규모의 담장을 설치했다. 구는 이 담장을 위반건축물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장으로 아파트 주민의 개방감 확보 및 자유로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의 손을 들어 줬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 200만원만 부과됐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공공보행통로를 24시간 개방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익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C회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단지 내에 있는 공공보행통로, 광장, 공원 등이 일반 공중에 이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권, 사생활권,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사잇길을 개방해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길을 막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도 있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D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외부인이 음주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일부 통로에 담장을 설치했고, 이에 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 및 입주민의 안전 보호라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입주민의 담장 설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또 공공보행통로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길을 막은 아파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중래 기자
2023-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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