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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던 4살 아들한테 맞았다고…머리카락 빠질 정도로 폭행한 父

장난치던 4살 아들한테 맞았다고…머리카락 빠질 정도로 폭행한 父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1-20 14:27
업데이트 2023-1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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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아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자신의 아버지인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쳤다. 이에 화난 A씨는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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