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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대로 안 씻고 수영장 들어가” 수영복 잡아당긴 60대 ‘폭행죄’

“왜 제대로 안 씻고 수영장 들어가” 수영복 잡아당긴 60대 ‘폭행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1-19 14:45
업데이트 2023-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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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수영장 자료 이미지.  123rf
실내 수영장 자료 이미지.
123rf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복 끈 등을 잡아당긴 60대 여성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B(40대·여)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가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재판부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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