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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과정에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온전히 앞으로 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기회 달라”

이재용 “합병과정에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온전히 앞으로 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기회 달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1-17 19:44
업데이트 2023-11-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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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공짜 경영권 승계”vs “명백한 거래” 공방
이재용 “어쩌다 엉클어져버렸을까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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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연합뉴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연합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합병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재판 마지막 최후 진술에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3년동안 사려 깊게 심리를 진행해주시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변론을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검사님들과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사에 관련했던 모든 검사님들, 속기사, 법원 경비단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제가 40대 중반이던 2014년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 있었다. 개인적으론 3번의 영장심사와 1년 6개월의 수감생활도 겪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과거 자신이 수사받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106차례 공판을 진행해오는 동안 여러 일들과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들었다”며 “일이 어쩌다 이렇게 엉클어져 버렸을까 자책이 들기도, 때론 답답함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2015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모두 14명이 기소됐다.

합병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회장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등에 대한 선처도 함께 호소했다. 이 회장은 “만약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며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마지막까지도 검찰과 변호인이 합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의견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공짜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거래였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합병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업상 필요성,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이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엄청난 부실과 주가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면 합병 발표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동시에 상한가를 찍는 결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1심 선고는 결심 공판이 끝난 뒤 한 달 정도 이후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기록이 19만쪽, 증거 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할 만큼 증거가 방대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러도 내년 1월쯤이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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