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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30만원 저렴한 미승인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6500명이나 이식

개당 30만원 저렴한 미승인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6500명이나 이식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1-16 13:24
업데이트 2023-1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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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인 받지 않은 반쪽짜리 수입
병원 400여곳 납품해 요양급여 100억 타내
영업사원이 수술실 들어가 보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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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수술도구와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 등 압수물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수술도구와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 등 압수물
서울경찰청 제공


정상적인 제품보다 개당 30만원이나 저렴한 미승인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고 1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내 기증자가 적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아킬레스건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사용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수입·납품업체 대표 26명,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등 모두 8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납품업체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아킬레스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다. 이들이 미국에서 수입한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은 6770개이고, 전국 대형병원과 중형병원 400여곳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는 6500여명에 이른다.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은 완제품을 반으로 가른 뒤 냉동한 것이다. 반쪽짜리는 52만원, 온전한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82만원이다. 병원에서 아킬레스건을 환자 수술에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가 나온다. 이를 악용해 업체들은 개당 30만원 정도 저렴한 아킬레스건을 온전한 제품이라 속여 제값을 받았다. 이렇게 얻은 이익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업체 영업사원에 환자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회식비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수술 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의사들이 업체에 속았는지 아니면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인지 알면서도 수술에 사용했는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이 미승인 제품인 것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에 대해선 리베이트,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방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등 증거가 명확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 명단을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식약처에 관리·감독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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