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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곤욕 치른 美대법원… 첫 윤리 강령에 실효성 논란

‘접대’ 곤욕 치른 美대법원… 첫 윤리 강령에 실효성 논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1-15 02:08
업데이트 2023-11-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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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도덕성 비판받자 채택
하급 연방법원처럼 구속력 없어
“해석 자의적… 징계 조항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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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관 9명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공식 사진을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관 9명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공식 사진을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처음으로 자체 윤리 강령을 채택했다. 공짜 호화여행 등 일부 대법관들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나자 신뢰 회복 조치로 내놓은 것인데 하급 연방법원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어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은 다른 법관과 달리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 온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강령에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금전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유지 등 행동 규칙이 명시됐다. 가족 구성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사건 참여 제한, 선물 수락 제한·요청 금지와 관련한 사법회의 규정 준수, 모금활동 참여 제한 등 다른 사법부도 지켜 온 기본 규칙이 담겼다.

9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 대법관은 사퇴나 사망 전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종신직으로, 대법관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며 존경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법관들의 일탈이 잇달아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텍사스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한 호화 여행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2008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와 알래스카 낚시여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는 이번 강령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가족 구성원이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고 징계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3-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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