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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은 총체적 비리” 감사원 49명 추가 고발 요청

“文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은 총체적 비리” 감사원 49명 추가 고발 요청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14 17:11
업데이트 2023-1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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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간척지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DB
전남 영암군 간척지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DB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로 확인됐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강행됐고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 과정에서 불법도 만연했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조차 업자들과 한통 속이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약 4개월간 이뤄졌다.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소속 기관에 고발 등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공직자, 40명은 민간사업자, 2명은 태양광 분양업체 대표다. 지난 2월과 6월 수사 의뢰한 38명을 합하면 고발 통보 인원은 87명으로 늘어난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높이면서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20%를 달성하려면 당시 연평균 보급량(1.7GW)보다 두 배가 넘는 3.7GW을 보급해야 해 쉽지 않은 상횡이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산업부는 2021년에 다시 목표치를 30.2%로 급하게 올렸고, 그 해 9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관계부처 합의안인 35~37.5%보다 높은 40%로 결정하면서 이듬해 1월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2026년 10%에서 25%로 대폭 키웠다.

그러나 산업부는 윤석열정부로 교체된 뒤 “이전 정부의 목표가 지나치게 과다했다”라면서 목표를 21.6%, 공급의무비율을 15%로 낮춰 발표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 전환이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이어지자 2017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최대 40%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앞과 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민간의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태양광이 급증하면서 비리도 만연했다. 관리·감독해야 할 공직자까지 한통속이 돼 부실을 키운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었다.

산업부는 2019년 1월 사업시행자 부탁을 받아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충남 태안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과 다르게 ‘사업종료 뒤 지목변경 없이 원상복구하기로 했다’며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은 후 원상복구 조건을 임의로 빼고 허가서를 교부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대표를 관련 자격·경력이 없는 시장의 지인으로 선발했다.

국립대 모 교수는 해상풍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면서 허위 서류로 사업권을 편법 취득한 뒤 착공도 하지 않고 외국계 업체에 매각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자 251명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35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0명은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 참여해 혜택을 봤다. 한국형 FIT은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있어 농축산어업인 자격자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형 FIT 혜택을 얻기 위해 가짜 농업인 행세도 다수였다. 감사원이 2만 4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15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됐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후속조치 없이 방치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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