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살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채운 이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전씨는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가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기’는 관계가 없다.
이후 그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