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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尹 거부를”… 노동계 “내년 총선 심판, 즉각 공포해 달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尹 거부를”… 노동계 “내년 총선 심판, 즉각 공포해 달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11-14 00:03
업데이트 2023-1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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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등 통과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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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장환 기자
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장환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되면서 법안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 총력 투쟁에 나섰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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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 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호소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로만 공전하는 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개정 법률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단체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대통령이 따른다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온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각각 총선 심판 운동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는 확대하면서 파업에 따른 사용자 측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국 기자
2023-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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