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요구 거부… 사법리스크 가중
13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2023.11.13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대장동 사건 등과의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연관성이 없어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지난달 12일과 16일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으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에 동의해 별도 심리 없이 합쳐졌다. 하지만 위증교사를 놓고는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이 대표 측과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서로 맞섰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관련 사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방송에선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등의 말을 한 사실이 백현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됐다.
백서연·곽진웅 기자
2023-11-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