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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법정 최고형 징역 3~5년 권고… 죄질 나쁘면 벌금형 배제

스토킹범죄, 법정 최고형 징역 3~5년 권고… 죄질 나쁘면 벌금형 배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1-13 17:34
업데이트 2023-11-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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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스토킹,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신당역 살인사건 등으로 처벌 강화 여론↑
공청회 등 거쳐 내년 3~4월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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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안-2면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안-2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 9월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형 500만원~2000만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8개월 또는 벌금 100만원~1000만원을 제안했다. 반대로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제안하되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사유가 있을 시 징역 1년~3년 6개월을 권고하되,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감경 사유가 있을 시엔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2000만원을 제안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가 감경할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일반 스토킹 범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제안했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2020년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스토킹 범죄에 선고되는 실제 형량이 비교적 낮아 스토킹에서 비롯된 중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기소돼 중형이 예상되자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바 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범인 김태현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 A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수개월간 스토킹을 했다. 교제 요구를 거부한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해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세 모녀를 살해했다.

실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선고된 법 위반 1심 판결 636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11.2%에 불과했다고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가 분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형위가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권고 형량이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석민 변호사는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의미를 올리는 게 맞다”며 “흉기 휴대의 경우 그 자체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형을 더 올릴 필요성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4월쯤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기석·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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