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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에 손실 본 외국계 IB… 정부에 줄소송 가능성

공매도 금지에 손실 본 외국계 IB… 정부에 줄소송 가능성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11-12 18:39
업데이트 2023-11-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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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해외 투자자 이탈 우려 증폭
ESK자산운용 불법 공매도 적발
38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준비
골드만삭스 등 “정해진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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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로 변동성이 커진 우리 주식시장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거기에 공매도 금지로 손실을 보게 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5일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발표 직후인 6일부터 10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6684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이 2조 2347억원어치 사들였던 것과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공매도 금지 후폭풍으로 주가가 급등락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매도 전격 금지 발표 전 코스피는 2300선 부근에서 지지선을 구축하고 반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인 지난 6일 코스피는 2502.37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약세로 전환해 지난 10일 2409.66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해외에서 2억 7900만 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미국이 2억 달러(260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중국(2800만 달러·370억원)과 일본(2000만 달러·260억원)이 이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 변동성이 컸던 반면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 개인투자자들이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은 1조 694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손실을 예상해 주식을 급하게 사들인 ‘쇼트커버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떠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인 2008년과 2011년, 2020년 사례에서 외국인들은 수급에서 매도가 앞섰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을 메울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손실을 떠안은 외국계 IB가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투자 기법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불법 공매도로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 등이 불복 소송을 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 적발된 해외 기관들이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동일한 투자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세게 대응할 것이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신문은 골드만삭스, HSBC, 씨티 등 IB에 소송 의사를 물었으나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2023-1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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