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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실화된 국민 사법서비스 차질…‘수장 공백’ 후 대법원 3부 선고 감소

[단독] 현실화된 국민 사법서비스 차질…‘수장 공백’ 후 대법원 3부 선고 감소

임주형 기자
임주형,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1-12 21:07
업데이트 2023-11-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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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목소리
4명 체제에도 작년보다 선고 줄어
安, 소부 합의는 참여...업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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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로 ‘대국민 사법서비스’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안 권한대행이 소속된 대법원 3부 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법원 3부는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해 대법관 3명으로 운영되던 시기였는데, 4명이 심리를 담당한 올해 선고가 되레 더 줄었다. 13일이면 50일째를 맞는 사법수장 공백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인 9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법원 3부 선고는 7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0건과 비교해 15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김 전 대법관이 퇴임(9월 2일)하고 오석준 대법관은 부임(11월 28일)하기 전이라 안 권한대행과 노정희·이흥구 대법관 등 3명만 심리를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내규 개정을 통해 안 권한대행에 대한 새로운 사건 배당을 일부 줄이기로 했지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우려가 컸다. 안 권한대행이 주심이 아니더라도 소부 합의에는 기존처럼 참여하는 등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 권한대행이 서류 결재 등으로 재판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게는 지난 1일부터 형사 구속사건이 배당되지 않고 있어 다른 대법관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구속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퇴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에게는 주심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내규다.

더욱이 안 권한대행과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 그 자리는 당장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후임자 임명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서다. 따라서 대법원장 임명이 지연되면 대법관 2명의 공백도 그만큼 길어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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