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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재가동되는 납북자대책위…이번엔 역할할까[외통(外統) 비하인드]

11년만에 재가동되는 납북자대책위…이번엔 역할할까[외통(外統) 비하인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1-10 12:20
업데이트 2023-1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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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대책위 2012년 이후 중단
오는 14일 11년 만에 재가동
정부, 전시납북자 4777명 인정
전후납북자 516명으로 추정돼
최근 억류된 6명도 전후납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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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희생자 가족이 납북희생자 가족 얼굴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희생자 가족이 납북희생자 가족 얼굴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재가동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통일부는 2011년 납북자 대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연 2회 대책위를 열기로 했지만, 2013년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4일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위원회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며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책위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과제의 확정 등 종합대책의 수립,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서신 교환·상봉·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방향과 해결방안의 결정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납북자 문제 역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들에 가하는 ‘북한인권문제’라고 보고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납북자는 크게 6·25 전쟁 중에 납북된 ‘전시납북자’, 군사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이후에 납북된 ‘전후납북자’로 구분됩니다.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과거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자는 대략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4777명은 지난 2010년 3월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 관한 법률(일명 6·25 납북자법)에 따라 전시납북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6·25납북자법은 피해 규명과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전시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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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조태용 의원은 전시납북자 보상을 위해 각각 2020년 6월, 7월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은 전시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국민들을 납치해갔습니다. 납북자 대부분은 어부였는데, 고교생도 5명이나 되었고 해외에서도 9명이 납북됐습니다. 그 인원은 총 3835명으로 이중 3319명이 귀환하였습니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했고, 9명은 북한에 억류 중에 자진 탈북 귀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전후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이죠.

통일부 관계자는 “특히 70년대에 어부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북한 영해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전후납북자는 한달쯤 데리고 있다가 통째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겨진 젊은 사람들은 체제선전에 이용하거나 대남공작요원으로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연좌제로 인해 정부에서 감시·감독을 당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죠.

이후 2007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전후납북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후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죠. 그 결과 전후납북피해 총 426건이 인정돼 피해위로금 등으로 약 132억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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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1960~1970년대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어부 31명이 1985년 9월 강원도 원산에서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라진혁명전적지’를 답사한 뒤 찍은 단체사진을 입수해 2008년 공개했다. 연합뉴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1960~1970년대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어부 31명이 1985년 9월 강원도 원산에서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라진혁명전적지’를 답사한 뒤 찍은 단체사진을 입수해 2008년 공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전후납북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은 이뤄졌습니다. 2013~2016년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을 전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이중 4명의 가족에 가족당 피해위로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겁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요. 김 선교사 가족은 김 선교사가 어쩌다 붙잡혔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그리고 2016년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각각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납북 피해자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북피해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재가동된 납북자대책위원회가 늦었지만 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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