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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잠재적 범죄자 됐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

재계 “잠재적 범죄자 됐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

이제훈 기자
이제훈, 김민석, 김희리 기자
입력 2023-11-10 02:33
업데이트 2023-11-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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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격앙

경총 “경영활동 크게 위축될 것”
한경협 “기업 경쟁력 크게 후퇴”
중기중앙회 “파업 더 빈번할 것”
경제 6단체 13일 공동 기자회견
민주노총 “거부권 땐 투쟁 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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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하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하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2023.11.8/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면서 “우리 기업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 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 6단체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환영하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 금지 등의 내용이 빠진 개정안이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력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투쟁의 들불을 지필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노사 담당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노경(노조·경영진) 문제 담당자는 “회사는 법률에 보장된 쟁의행위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로 ‘정당’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쟁의를 조장하는 꼴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서 기업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개정법으로 산업생태계가 흔들릴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축소 등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제훈 전문기자·김민석·김희리 기자
2023-11-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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